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07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하 부회장은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저희가 거절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경제수석이 이야기하니까 노(No)라고 말할 수 없어서 아마 앞으로 자연스레 사안이 놓이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지 않았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단독 면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LG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총 78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당시 LG그룹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사면 등의 현안이 있었다. 실제로 하 부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문자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600억 원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사회기부금 등 관련 연간예산을 받아놓고 사업계획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한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는 대표이사인 제 전결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과 직접 재단 출연 논의를 하면서도 구본무 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구 회장에게는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하 부회장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검찰과 변호인 방향으로 몸을 돌린 채 제스추어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해 관계가 맞았으니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취지의 압박 질문을 받을 때는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하 부회장의 상사이자 독대에 참석한 구 회장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지만,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날 증거인부서를 직접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은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들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