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지정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갖거나 30% 이상의 지분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운위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SR는 100%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SR 지분 41%는 코레일이 갖고 있고 나머지 59%는 사학연금(31.5%), 중소기업은행(15%), 산업은행(12.5%)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2013년 12월 설립 이후 주식회사로 운영되면서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왔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SR가 코레일과 SR 임직원 자녀 13명을 무더기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SR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응시생 5명이 편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밝혀내 SR의 전 대표와 당시 영업 본부장, 인사팀장 등 4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9명은 문책을 요구했다.
SR는 2016년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에서 떨어진 응시생 4명을 구제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임의로 늘리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이들을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의 부친은 SR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SR는 그해 면접에 아예 나오지도 않은 응시생 1명을 면접을 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합격시키기도 했다.
SR가 2015년부터 3년 동안 채용한 직원이 580여 명에 달해 수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올해 SR는 공공기관 지정이 확실해졌다”고 귀띔했다.곽도흔 기자 soq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