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요건 강화 움직임에 바빠진 기업들…인적분할 '1곳→9곳으로'

입력 2018-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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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현대산업개발·효성 등 주목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최근 기업들의 인적분할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가증권시장 내 합병 공시는 2015년 44건에서 2017년 40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분할 공시는 2015년 10건에서 20건으로 두 배 늘었다. 이 가운데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공시는 2015년 1건에서 2017년 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롯데홀딩스와 비상장 6사의 분할·합병,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발표가 이어졌다.

최근 기업들의 잇단 인적분할 결정은 지주회사를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출범한 20대 국회에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한 다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자(손자)회사 소유 규제 상향, 지주회사 지분요건 판단 기준 강화,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활용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시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항(조세특례제한법 38조 2항)도 올해 말 일몰된다. 통상 대주주는 인적분할시 사업회사의 주식을 경영권 강화에 쓸 목적으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맞교환)한다. 대주주는 최초 주식 취득 시점에서 현물출자 때까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과세이연 조항에 따라 나중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면 된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인적분할과 재상장은 평균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며 “또 대주주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재상장 시점 1개월 이후 가능해, 올해 1분기가 과세이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적분할에 나선 기업이 늘어난 만큼, 현물출자를 앞둔 지주회사의 사업회사에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현물출자시 대주주에게 유리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해 사업회사 가치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이에 따라 인적분할을 결정한 SK케미칼, 현대산업개발, 효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SK케미칼은 보유 자사주를 매각·소각해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 지분이 전무하다. 따라서 향후 대주주 보유 케미칼 지분 22.4%의 현물출자가 필수적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12일 재상장 이후 사업회사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이 7.0%에 불과해 올해 하반기 현물출자가 예상된다.

효성그룹도 5.26%에 불과한 4개 사업회사(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 지분율을 감안하면 7월 13일 재상장 이후 연말까지 현물출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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