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입력 2018-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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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불공정거래ㆍ가맹사업거래 분쟁 각각 78%ㆍ43% 증가

(표=공정거래조정원)
(표=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 신청을 3354건 접수해 3035건을 처리했으며,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의 2017년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 대비 36%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1470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ㆍ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947억 원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증가한 1416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이 각각 접수됐다.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82건)보다 78% 증가한 858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23건)보다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 증가한 1267건, 약관 12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대리점거래 6건을 각각 처리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분쟁조정 분야 사건의 접수와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 증가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130건, 사업활동방해 46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750건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26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취소 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약관 분야는 총 12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ㆍ해지권의 제한 13건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행위 등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리점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있었다.

성립 사건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 원으로 전년(913억 원) 대비 4%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주로 소액 사건들이 많이 접수ㆍ처리됐기 때문이라고 공정거래조정원은 설명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전년 대비 14%(109건→124건) 증가했고,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역시 전년 대비 28%(82건→105건) 늘어났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등 계약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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