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난 해소, ‘도시재생·청년주택 사업’으로 해결한다

입력 2018-02-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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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SPC에 부가세·지방세 면제 혜택도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시범사업지인 충정로역 일대 전경 (이투데이DB)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시범사업지인 충정로역 일대 전경 (이투데이DB)
청년 주거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과 국유지 활용을 통한 기숙사 공급과 세제 지원 등을 활용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라는 주제의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연다. 발제자로는 김갑성 연세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와 신우회계법인 한세환 회계사가 나서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청년 가구 주거 형태와 관련해 김 교수는 “미혼 청년 가구의 72%가 단독주택과 주택 이외의 곳에서 살면서 월세 형태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미혼 청년 가구가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이들의 소득과 자산은 감소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한 해결책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매입형 공공임대사업과 기숙사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리츠를 설립해 매입형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도심 내 1인 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능 복합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등이다. 또 국유지 개발범위를 확대해 공익 목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나왔다.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행복 기숙사’ 확충 방안도 제시된다. 이는 공유지에 공공기금으로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개념으로 민자 사업방식을 준용해 한국사학진행재단과 학교법인이 각각 50%씩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운영한다.

아울러 면세사업장인 학교법인과 달리 기숙사 SPC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숙사의 부가세와 지방세 면세 등이 제시됐다. 국립대 민자기숙사와 같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지방세 역시 현행 일부 감면이 아닌 전액감면을 추진해 기숙사비 감면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주는 방법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학생이 주거 빈곤에 발목이 잡히면 연쇄적인 주거 빈곤층에 머무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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