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시행된 대표적인 민생법이다. 현행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9%로 제한하고 계약 갱신요구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인상률은 높고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짧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낮추는 방안(윤호중 의원)과 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을 완화해 소액 상가임차인 보호를 현실화(박홍근 의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게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전망은 밝다. 자유한국당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당 발의안을 중심으로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21일 외식업계 정책간담회 직후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소위 중산층·서민들이 장사가 될 만하면 (건물주가) 내쫓아 버리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법제를 전부 바꿔야 한다”고 말해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남긴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자칫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