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가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모두 19개국으로부터 10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도,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에 의한 규제는 73%에 달했으며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철강(25건), 섬유(17건), 전기전자(4건) 제품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 철강, 섬유산업에 특히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과 섬유는 주로 개도국, 철강은 주로 선진국이 규제하고 있다.
중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규제는 모두 22건이며 이 중 15건이 화학제품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화학제품 반덤핑 규제가 10건임을 감안할 때 보복성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 측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품목의 생산을 정리하는 등 인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무역구조를 개선해 반덤핑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반덤핑은 제소를 당하는 것 만으로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보복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각국 반덤핑 규제의 특징 분석 및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개선작업에의 적극 참여 등이 요구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