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참여기업 청년고용하면 '기술료 감면ㆍ현금부담 완화’ 혜택

입력 2018-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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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등 11개 부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마련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감면해주고 현금 부담금도 줄어든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R&D 관련 11개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은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중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은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만큼을 과제 성공 시 내야 하는 기술료에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R&D 과제를 끝낸뒤 성공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 금액의 10∼20%를 기업정부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기술료 납부 금액은 연간 2000억 원 안팎이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년 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해 빼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40% 이상을 매칭해야 하고 매칭 액 중 20∼40%는 현금부담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지원 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이 제도들은 각 부처가 고시 등과 같은 규정 개정만으로도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간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ㆍ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둬 왔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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