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이행여부 점검

입력 2008-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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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스크로이체서비스도 보급 예정

이 달말부터 온라인쇼핑몰들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실태에 대한 정부당국의 점검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3월말부터 온라인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ㆍ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특히 1회 결제금이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면서 현금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지난 2006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 온라인 쇼핑몰 전체 거래규모 대비 약 90%는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줄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려해 사업자수 대비 가입률은 50% 내외로 추정되는 등 이행 정도가 다소 부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초기화면',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여부가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소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 이행 부담 해소차원에서 가칭 '에스크로 이체서비스'를 보급, 구매안전서비스제도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 생계형 쇼핑몰의 결제대금예치제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초기 설치비용과 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의 기술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보급하는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은 금융기관 온라인 거래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이체 서비스에 결제대금예치 기능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주문 후 결제수단으로 '에스크로 이체서비스'를 선택해 클릭하면, 은행의 에스크로이체 시스템으로 연결돼 은행이 구축한 에스크로이체 솔루션을 통해 결제대금예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의 쇼핑몰에 결제대금예치 솔루션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설치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새로운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이 보급되면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므로 구매안전서비스제도 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중소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이 촉진되면 자연히 온라인 쇼핑몰 전체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돼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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