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018년 첫 입주자 모집…전국 35곳 1만4189호

입력 2018-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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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ㆍ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 자격 확대…전 지역 청약 가능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행복주택 1만4189호의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5000여 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30일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189호(35곳)로 지난해 전체 공급물량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신내3-4지구ㆍ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호)과 양주옥정ㆍ오산세교2 등 경기ㆍ인천 10곳(7353호), 아산ㆍ광주ㆍ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호)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3000만 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총 100만 호의 공공ㆍ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으며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청약 가능 지역도 확대했다.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청년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활동과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 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접수 기간은 서울은 4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ㆍ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4000여 호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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