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대표에게 직접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어 재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제2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 대표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중과실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기본방침을 정기 점검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보고 및 공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조치 권고를 받은 금융회사의 대표는 해당 임직원을 해임하는 등의 징계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회사 대표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통해 삼성, 한화, 현대차, 미래에셋, 교보, 동부 등 감독 대상이 되는 그룹의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세지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 또는 은행업 감독 규정에는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금융회사의 장’이라는 표현은 없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대표의 장이란 표현을 명확히 한 것은 오너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이란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제19조 건전경영지도도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감독 대상 금융회사에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해 자본적정성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또 해당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 지분을 모두 청산하도록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양 회사채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도 겨냥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7월부터 시행되면 김기식 금감원장이 일선에서 대상 기업을 감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