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올린 사례 56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10년간(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1·2차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49개 대학에서 138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대학들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해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만 받는 등 학교마다 조사 방법이 달라 교육부가 취합한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차 조사를 했다.
이에 따라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는 모두 138건으로 늘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하대가 5건, 포항공대가 4건, 단국대가 3건이었다.
현행법에서 ‘미성년자의 논문 참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성년이든 미성년자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공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특히 교수가 자녀 외에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논문이 고교생의 스펙 쌓기에 활용되는 경우는 적발된 경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종전형 평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해당 대학이 연구부정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기록한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 사업비 환수에 나선다. 논문에 대입에 활용된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 연구윤리지침을 개정, 논문 공저자로 미성년자의 이름을 올릴 경우 ‘학년’이나 ‘연령’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저자의 소속기관만을 표기토록 하고 있어 교수가 자녀 이름을 올렸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