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했을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현재보다 더 상승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중도해지이율을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지급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져 차주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오는 9~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적용됐던 낮은 이율이 상승한다. 예치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지, 지급하는 이자가 더 늘어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행은 차주가 적금을 중도해지 했을 때, 약정이자의 30% 수준만 이자를 지급했다. 즉, 1년 만기 적금을 연 2% 이자로 계약을 맺었다면, 중도해지시 평균 연 0.6% 이자만 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난 뒤 해지해도, 즉 1년 만기인데 11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거의 만기를 채웠음에도 약정금리의 10%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 연 2% 약정이자라면 연 0.2% 이자만 적용하는 것이다.
은행에 따라 중도해지이율 적용방식은 다르다. A은행은 예치기간 1개월 미만은 0.1%이율,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약정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최저금리 0.3%), 3개월 이상은 약정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최저금리 0.5%)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늦게 해지하면 더 높은 이자를 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해지이율이 낮다.
이는 예치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애초 약정금리의 80%까지 적용하는 호주에 비하면 낮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 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은행연합회는 차주가 휴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인터넷뱅킹・ATM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 상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