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유감…“부처별 개헌안 취지 반영한 제도ㆍ정책 마련하라”

입력 2018-04-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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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국회 국민투표법 방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 투표도 사실상 무산되자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다”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철회 검토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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