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세무사 업계와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변호사 업계에 유리한 판단이라 주목된다.
헌재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세무사법 6조 1항, 20조 1항 등의 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정했다. 국회는 해당 기한 이내에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위헌소송은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 변호사가 2008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비롯됐다. A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옛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면서도 2013년 12월 31일~2017년 12월 31일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당시 사법연수생은 예외를 뒀다.
헌재는 "세법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에 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해당 조항에 의한 공익성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 헌재소장과 두 재판관은 "변호사 다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세무대리 업무 중 필요한 전문적 회계지식 등 실무적 업무에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현재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반인과 같이 회계학개론·세법학 등에 대한 1·2차 시험을 별도로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