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기관 중심 소규모 특구 만든다

입력 2018-05-07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8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개발특구를 만든다. 특구 내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 조건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역량을 갖춘 기관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껏 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 특구의 면적 한도를 20㎢로 정해 총량을 관리키로 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구소기업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진이 자본금의 일부를 내 특구 안에 세운 기업을 말한다. 현재는 대학과 출연연이 설립주체로 지정돼 있지만, 여기에 R&D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대형병원도 포함하기로 한 것.

연구소기업 설립의 지분율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지분율은 자본금의 20%로 고정돼 있지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 20% 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4: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08,000
    • -2.56%
    • 이더리움
    • 2,927,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0.77%
    • 리플
    • 2,050
    • -3.89%
    • 솔라나
    • 121,400
    • -4.56%
    • 에이다
    • 383
    • -2.79%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80
    • -1.7%
    • 체인링크
    • 12,420
    • -3.12%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