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가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개선안에 대해 일견 반가운 결정이지만 근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장 이후에는 결국 다시 입찰전을 치러야 해 잠재적인 투자·고용 불안감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경우 특허 갱신이 허용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만 1회 허용됐다.
면세점 특허는 2012년 일명 ‘홍종학법’이 국회에서 통과, 2013년 시행되면서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됐다. 당시 홍종학법은 일부 대기업이 면세점 사업을 독점해 특혜를 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신규 사업자에게도 면세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나, 경쟁 입찰에 따른 특허전 과열 양상과 기존 사업자 탈락에 따른 혼란 등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특허 기간을 연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특허 수수료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즉 이미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특허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
TF는 이날 특허 수수료의 경우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 면세점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신뢰성(진품 판매)과 쇼핑 편의성(대형화에 따른 원스톱 쇼핑)을 유지하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본다”면서도 “업계 입장에서는 5년이 아닌 10년 주기로 반복되는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게 고용이나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면세점 사업자에게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특허 갱신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방송통신(홈쇼핑 등), 여객운수, 어업 등 국내 허가제 산업이나 해외 시내 면세점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사업 허가를 갱신해주고 있어 면세점에만 특허 갱신을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