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입력 2018-05-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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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불필요"…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개월간 활동 종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대법원이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12일 발족한 특조단은 약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물적조사와 인적조사를 진행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물적조사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임 기획제1·2심의관이 사용하던 저장매체 각 2개(HDDㆍSSD)가 포함됐다.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파일을 모두 조사했다.

더불어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 49명에 대해 대면 및 서면 방식으로 인적조사를 했다.

특조단은 코트넷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다"며 "다만 그들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를 검토한 것이나 성향 등을 파악한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조단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부 관료화 방지 대책 △사법행정 담당자가 준수할 실체적 규범 △재판 독립 침해 시정 장치 △재판 독립 논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특조단은 조사 결과 추가로 밝혀낸 판사 뒷조사 문건 등 사법권 남용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단장은 "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 등 수사의뢰를 할 만한 사례를 없는 것으로 봤다"면서 "후속조치는 대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으나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암호가 걸린 문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지 않는 등 과거 진상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비슷해 논란을 키웠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지난 2월에 특별조사단을 꾸려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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