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95개 법안 가운데 89번째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최저급여는 157만 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월 39만 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11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처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노동계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고용소위원회 의결에서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반대도 거세다. 민주노총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날부터 특정 시간에 파업을 진행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노사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