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함무라비' 성동일·김명수·고아라, 사내 성추행 '사이다 판결'…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에 잴 수 없다"

입력 2018-05-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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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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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함무라비' 성동일, 김명수(엘), 고아라가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 사이다 판결을 내렸다.

28일 JTBC '미스 함무라비'에서 한세상(성동일), 임바른(김명수), 박차오름(고아라)은 사내 성추행으로 해고된 원고에게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

이날 '미스 함무라비'에서는 사내 성추행으로 인해 해고당한 한 부장의 '해고 무효 소송' 판결이 한세상, 임바른, 박차오름이 있는 민사 44부에 배정됐다.

원고 쪽 변호사는 성희롱 문자와 내용은 여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를 두둔했고, 사내 여직원들 또한 원고의 의견에 동의하는 증언들을 쏟아냈다.

박차오름은 이에 분노했고, 사무관인 이도연(이엘리야)의 힌트로 회사에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보여주기식' 조치였다는 것을 눈치챘다. 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부장판사 한세상 또한 여직원들의 입 맞춘 듯한 증언에 판결을 늦추며 임바른과 박차오름에게 힘을 실어줬다.

결국 한 여직원의 추가 폭로로 원고의 그간 성희롱 실태가 드러났고, 한세상은 "직장인에게 해고란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가 받는 고통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마음을 망가뜨리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든다"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한세상은 또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 어떠한 저울로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세상의 판결에 피해자와 여직원들은 눈물을 흘렸고, 원고와 원고 가족 또한 동의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스 함무라비' 사내 성희롱 피해자 판결 내용에 네티즌들은 "사이다 판결, 모든 분이 이걸 보셨으면", "실제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회사서 여전히 고통받을 것", "너무 적나라해서 마음이 아플 정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방송된 JTBC '미스 함무라비'는 닐슨코리아 제공 5.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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