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환자, 왜 피켓을 들었나①]약관 핑계로 '고무줄 보험금'…금감원 결국 ‘칼 뽑았다

입력 2018-05-29 10:28 수정 2018-05-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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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치료’ 개념 모호해 분쟁↑ 금감원 ‘명확한 약관’ 수정中 요양병원 보장여부는 미지수

#3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300여 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한꺼번에 접수됐다. 모호한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암(癌)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암보험 관련 분쟁 710건 중 절반이 모호한 약관 논란 중심에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2월 말부터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암입원일당 보험금 즉각 100% 지급 △‘직접 치료’라는 약관 문구 명확화 등 금감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몇 차례 벌였다.

암보험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갈등은 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암보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55건, 2014년 58건, 2015년 72건, 2016년 14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1분기까지는 57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구제 접수건수는 약 230건을 넘길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암보험을 둘러싼 분쟁은 모호한 암 보험의 약관에서 비롯된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암 보험지급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입원 등을 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술 다각화로 ‘직접 치료’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요양병원이 활성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된 여파다.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를 놓고 보험사는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약관에 대한 해석이 얽히면서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소비자와의 갈등이 더욱 촉발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혼란을 부추긴 보험 상품의 모호한 약관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전문가들, 보험사들과 함께 암 보험 약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직접적 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약관 개정과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를 보장하는 특약 신설 방안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이 개정된다고 해도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보장범위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라며 ”아예 따로 특약을 만들어 요양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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