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지만 음식점·주점 비정규직 월급은 11개월째 줄어

입력 2018-06-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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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올랐지만 근로시간 줄어든 탓…구조적으론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수익 악화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월급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가 5~9명인 음식점과 주점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개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이들의 월급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7·8월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은 줄곧 감소 추세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인상됐지만,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실제 이들의 올해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46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910원) 늘었으나 월 임금총액은 1.8%(1만5693원) 감소한 84만5832원이었다.

이는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급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월 임금총액이 2~3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시간당 임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임금총액이 늘어났다.

한편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전체 음식점과 주점의 평균을 보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줄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영업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임시·일용직들의 근로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의 임금중위값 대비 비율이 높을수록 숙박·음식업 등 단순노동 일자리 종사자들의 연간 취업시간이 줄어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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