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12명의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직접 고발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은 최종적으로 입장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직접 고발'을 주장하던 젊은 법관들과 '자체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은 고참 법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대법관들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과거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 등 진상규명의 통로에 대한 여론이 다른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미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한 상태에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하는 것도 대법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에는 각계에서 표명한 의견을 반영해 진상 규명 및 법관 징계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태 해결을 위해 '형사상 조치', '사법부 스스로', '수사 협조' 등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