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가운데 LS전선, 티엠씨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열과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제품이다. 이들 업체는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
조선사가 구매입찰을 공고하면 각 업체 영업 담당 직원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 공유했다.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구매 입찰 규모는 약 2923억 원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5개 업체 중 극동전선에 가장 많은 84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LS전선(69억3000만 원), JS전선(34억32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LS전선과 티엠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