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올해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가 늘자 정부는 2009년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여기에는 연간 약 1276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우선 기존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으로는 25%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앞으로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순위 기준으로 25%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 초과 50% 이하일 경우에는 40%가 경감된다.
단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세표준 기준도 충족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액(2억4000만 원)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과표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9만5000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경감 대상자는 대부분 경감비율 60%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로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