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시행 위한 新조직문화 구축 나서

입력 2018-06-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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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퇴근 안내방송 녹음중인 이우현 OCI사장(사진제공=OCI)
▲정시퇴근 안내방송 녹음중인 이우현 OCI사장(사진제공=OCI)
OCI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OCI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 극대화'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OCI는 근무 시간과 관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시행(사무기술직), 재량근로제(연구직)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정시퇴근 독려 및 임직원 일일 아나운서 퇴근방송 △최소 5일이상 장기휴가 권장 △금연 캠페인 △불필요한 회식 폐지 △근무시간외 접대 지양 등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과 임직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신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OCI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들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수용해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담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유연근무제’는 사무기술직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보상을 추가하여 ‘보상휴가제’를 운영한다.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연구직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근로제’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사업장/직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1일전 회의 준비, 1시간 이내 회의 진행, 1일 이내 결과 공유의 ‘회의 1의 원칙’을 수립하고, 업무시간 이후 지시 지양, 불필요한 대면보고 최소화 등 ‘스마트한 회의/지시/보고 문화’ 조성에 나선다.

‘정시 퇴근과 야근금지’를 위해서는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매일 임직원들이 일일 아나운서가 돼 직접 녹음한 안내방송을 퇴근 10분 전에 방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직원 자녀의 목소리로 정시퇴근을 알려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직원들의 미소를 자아내었고, 백우석 부회장, 이우현 사장 등 경영진도 방송에 동참해 사내 호응을 높여가고 있다.

연차 등 개인 휴가사용 권장을 위해서는 ‘최소 5일 이상 연속적인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부서장 이상은 월 1회 휴가를 사용하여 모범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가사용률이 낮은 부서는 부서장의 리더십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자유롭게 휴가 사용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우현 OCI 사장은 “우리 직원들이 새로 도입되는 근무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에서는 즐거운 몰입으로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퇴근 후에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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