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닷새 앞두고 업종별 차등적용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 열릴 회의는 이번을 포함해 4차례뿐이다. 그동안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790원(43.4% 인상)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내놨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9일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똑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별 차등적용 요구가 수용되면 최저 임금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만 더욱 심화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8년 한 차례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14일 심의를 마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