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제도는 19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이혼한 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에는 사실혼 기간도 포함되지만 별거하거나 가출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수급권자여야 한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61~65세이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30~40대 이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자신도 60세 이상이 된 이후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상대방과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분할연금의 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자신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분할되는 연금액은 연금가입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이다. 가령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이 20년, 남편의 노령연금수령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이혼한 부인은 월 40만 원(=남편의 노령연금수령액 120만 원 x 혼인 기간 20년/국민연금 가입 기간 30년 x 1/2)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을 받는 중 남편이 사망하거나 재혼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하면서 협의나 재판(재산분할청구)을 통해 노령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협의 또는 재판으로 분할비율이 다르게 결정되면 국민연금공단에 협의서 또는 심판서를 제출해 절반이 아닌 결정비율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이외에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도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모두 이혼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취지는 동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연금법은 요건을 갖춘 후 5년 이내에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3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등 차이점들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