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언급하며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여당 의원들은 대화를 통한 타협점 모색을 주장했다.
먼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이나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겠다', '차라리 불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은 사과했다"며 "문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10.9% 인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사회적 대타협은 커녕, 노사간 갈등만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니냐.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이 맹공을 퍼붓자 여당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도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상임위가 앞장서 이를 해결해야지 말로만 민생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가 된다면 해결점이 나오고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다보면 타협점이 나온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만들어진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