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8-07-26 09:45 수정 2018-07-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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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가속 위한 조세제도 개편…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취약 계층의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협의했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기존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는 산후 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위기 지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 증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기로 했으며, 중소ㆍ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황에 제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세법개정 방안과 건의사항,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종부세 개편 등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오늘 논의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조5000억 원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운영 측면에서 큰 부담은 안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실행되려면 19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근로세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고액 자산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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