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전역 주택시장 단속에 나선다.
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구 모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앞서 국토부, 서울시 및 담당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 조사는 서울 전역에 이달부터 10월까지 이뤄지며 조사대상은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 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 거래건, 현금 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 및 출석조사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허위로 실거래 신고 한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조사 시작 전은 과태료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는 과태료를 절반 감면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특사경 및 담당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주요 과열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달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