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 축산법상 가축 제외 검토…개 도살 금지는 사회적 논의 필요

입력 2018-08-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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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피플닷컴,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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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에 대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 두 청원은 각각 21만4634명, 20만9364명이 지지해 청와대 답변 추천 수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답변으로 45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완료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먼저 현행 ‘축산법’ 상 정의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축산법 개정과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키울 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분뇨법을 비롯해 가축전염 예방법 등 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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