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대규모 효력 상실을 앞둔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정이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국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방치된 곳들이 많아 시급한 데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용지를 일부 내주더라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을 완료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존재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내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의 일괄적인 발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지나친 사유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부터 적용하게 돼 있어 2020년 7월에는 396.7㎢에 달하는 도시공원 용지가 일제히 효력을 잃는다.
정부는 이 중 30%에 해당하는 116㎢(보상비 14조 원 예상)를 선정지역으로 정해서 해소할 방침이다. 선별 조건은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실효될 경우 주민 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선정지역이 되면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 지원 사업 연계 등의 혜택을 입는다. 이외 나머지 281㎢는 단계적 해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상시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도 있다. 바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다.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 혹은 지하에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경남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각각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지 특성상 사업성이 떨어져 제도 활용이 어려운 곳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곳들은 부지 내에 군사시설, 공공시설 등 있어 개발할 수 없거나 공원 입지상 연결도로가 없는 등 기반시설이 부재한 경우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특례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접한 곳에 개발되지 않은 국·공유지가 존재할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해 토지교환제를 신설하고 부지 내 개발 불능 토지만큼 연접 토지를 제공하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또 비공원시설 개발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자체가 협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의 보존’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했으나 일부에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관련 제도의 과감한 완화를 통해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에 대처해야만 현 수준의 도시공원 유지 및 도시 지역 개발 압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