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에 공사비와 그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381억여 원을 내야 한다.
919공구 건설공사는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다. 지난 2014년 8월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이 된 공사구간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매일종합건설(6%)은 컨소시엄 형태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를 도급했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 원이었으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총공사비는 2091억여 원으로 증액됐고, 수주금액 대비 투입 공사비를 의미하는 실행원가율은 85.1%였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간 갈등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행원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본격화됐다. 삼성물산이 2015년 2월 실행원가율이 93.1%에서 127%로 높아졌다며 쌍용건설 측에 추가 공사비용을 청구했다. 실행원가율은 100%가 넘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쌍용건설이 응하지 않으면서 그해 10월부터 공사비를 둘러싼 두 회사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삼성물산은 소 제기 당시 172억여 원을 청구했지만,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금액을 300억 원대로 증액했다.
삼성물산 측은 “지난 2014년 8월 공사구간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이를 복구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컨소시엄사가 공사비를 나눠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삼성물산은 싱크홀 발생에 따른 추가 공사비 규모를 1000억 원 상당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싱크홀 발생 이전에 공사비가 이미 늘어났고, 삼성물산이 이를 알고도 숨겨왔다가 싱크홀을 빌미로 늘어난 공사비를 컨소시엄사에 떠넘겼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삼성물산 관계자는 “청구 금액을 비롯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