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885건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만3464건으로 90.45%를 차지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790건(5.31%)이었고 제출된 법안에 대안을 반영해 상임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이 631건(4.24%)이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뒤 835일간 하루 평균 17.82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5대 국회(1996년~2000년)에서는 195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16대 국회(2000년~2004년) 2507건 △17대 국회(2004년~2008년) 7489건 △18대 국회(2008년~2012년) 1만3913건 △19대 국회(2012년~2016년) 1만7822건 등으로 급증했다.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법안 발의 건수는 약 2만 건에 이를 전망이다.
법안 발의 건수가 늘어난 반면 법안 가결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버려지는 법안이 늘고 있는 것이다. 15대 국회에서 57.41%에 달했던 가결 법안 비율은 16대 국회 37.81%, 17대 국회 25.57%, 18대 국회 18.35%, 19대 국회 15.69% 등으로 낮아졌다. 20대 국회에선 현재까지 가결된 법안은 1510건으로 발의된 법안의 10.14%에 불과했다. 일부 폐기하거나 철회된 법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1만995건(73.87%)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남은 회기 동안 하루에 18건씩 법안을 가결시켜야 처리할 수 있는 숫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 법안 중 55.04%에 달하는 9809건의 법안이 회기 종료와 함께 휴지통에 버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의원입법이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의원들의 발의 건수 경쟁으로 법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가결 비율이 21.65%인 반면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 비율은 5.26%에 그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결률이 가장 높은 법안의 형태는 각 상임위원장이 대안입법으로 발의한 경우다. 상임위원회 내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내용이 비슷한 여러 법안을 병합해 대안입법 형태로 만들어 제출한 만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비율이 압도적이다.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발의 법안 631건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