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교체 잦은 기업, 감사인 지정받는다

입력 2018-09-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1월부터 경영진 교체가 잦은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회사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도 대폭 단축돼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금감원은 새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안내했다.

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로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확대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감사인 선임 절차 및 역할 강화 등이 있다.

현재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게 되는 주요 사유로는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횡령·배임 발생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미선임 △감리결과 조치 △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등이 있다.

11월부터는 여기에 과거 3년간 최대주주 2회,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된 기업도 직권지정 사유로 추가된다. 부채비율 과다 외에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도 직권지정 사유가 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지정요청을 한 경우, 표준감사시간 미달,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의 사유도 추가됐다.

기존에 회사들은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면 됐지만 새 외감법에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외부감사 대상 첫해인 회사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같다.

감사인 선임 권한이 기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 시 준수사항과 후보 평가 기준 등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또한 11월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연결 대상 예외규정 삭제를 통한 연결범위 확대 등이 언급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내년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방안은 사안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 사업연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 각 상장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9~1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62,000
    • -0.2%
    • 이더리움
    • 2,953,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843,000
    • +2.43%
    • 리플
    • 2,201
    • +0.73%
    • 솔라나
    • 127,600
    • +0.08%
    • 에이다
    • 423
    • +1.2%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52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50
    • +1.23%
    • 체인링크
    • 13,220
    • +1.85%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