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경영진 교체가 잦은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회사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도 대폭 단축돼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금감원은 새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안내했다.
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로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확대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감사인 선임 절차 및 역할 강화 등이 있다.
현재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게 되는 주요 사유로는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횡령·배임 발생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미선임 △감리결과 조치 △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등이 있다.
11월부터는 여기에 과거 3년간 최대주주 2회,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된 기업도 직권지정 사유로 추가된다. 부채비율 과다 외에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도 직권지정 사유가 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지정요청을 한 경우, 표준감사시간 미달,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의 사유도 추가됐다.
기존에 회사들은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면 됐지만 새 외감법에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외부감사 대상 첫해인 회사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같다.
감사인 선임 권한이 기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 시 준수사항과 후보 평가 기준 등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또한 11월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연결 대상 예외규정 삭제를 통한 연결범위 확대 등이 언급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내년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방안은 사안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 사업연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 각 상장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9~1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