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는 20일 금융당국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수혜를 보는 반면, 신약개발 기업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자용 연구원은 “약품유형 중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회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신약개발 기업은 임상3상 이전 자산화 한 부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면 비용으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자발적 변경이 필요한 부담을 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기업별 희비가 갈릴 수 있으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섹터의 신뢰도가 상승할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지침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및 공시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다는 규제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점이 긍정적”이라면서 “자산화 기준을 객관적 검증 이후로 본다면 임상시험 완료 이후가 더 적절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는 자산화 가능시점을 임상 개시 승인 이후로 다소 여유 있게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구 연구원은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둔 만큼 전보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관련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