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B 씨는 지난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26일에 출근을 했다.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해진 법정공휴일로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민간 기업 노동자들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은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국회가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2021년부터는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 52시간제도 전면 시행된다.
A 씨는 앞으로 유급휴일과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만, B 씨는 제외 대상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근로시간(주 40시간제, 주 연장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당 최대근로시간 상한선인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공서에서 민간에까지 확대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역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5인 미만 사업장 개수는 317만 개다.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57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2125만 명의 약 26.8%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30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관한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8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영세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과 관련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