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한 고객 10만5229명이 중도상환을 신청해 수수료를 면제받았다. 전체 대출 고객의 46%에 달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대출액은 총 2조123억 원으로, 이 대출이 중도 상환되면서 발생한 70억 원의 수수료는 카카오뱅크가 부담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고객이 예상보다 돈을 빨리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금융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해약금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출자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올해 1~8월 동안 약 1만6494건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해 1866억 원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가 진행됐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있는 권리다. 하지만 은행이 이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에 이용이 저조했다.
카카오뱅크의 금리 인하 수용 건수는 전체 시중은행의 20%에 달한다. 은행 이용고객 5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금리 인하 요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대출 실행 후 한 달 경과 시점에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이메일을 발송해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내년부터 직장 변경 및 소득 증가에 따른 금리 인하 요구 시에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앱에서 즉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