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공사와 2006년 6월 고속철도 열차 100량을 3472억 원에 제작ㆍ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고속철도 1차분 60량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2009년 6월8일), 나머지 40량은 2010년 6월30일을 납품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이 설계변경, 철도 터널공사로 인한 시운전 지연 등을 사유로 2010년 2월경 1차분 60량의 납품을 완료하자 지체상금(계약지연 보상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설계변경은 철도공사 측에서 요구했으며, 터널공사 등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며 미지급 물품대금 847억 원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주장한 불가피한 공정 지연 사유들 중 일부인 철도공사 측의 설계변경 요구만 인정했다.
1심은 "현대로템은 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철도공사의 설계변경요구가 현대로템의 공정계획에 일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지체상금은 과하다"며 116억 원의 미지금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지체상금 중 116억여 원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현대로템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233억여 원으로 다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