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에 '교제 원해' 문자 236건 보낸 30대 벌금형

입력 2018-11-26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내용의 불안감 유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A 씨애개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니네 회사에서 연락왔어, 야 전화좀 받아봐'라고하는 등 문언을 5일간 236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으나 연락과 만남 강요, 분노와 좌절 감정표현 등을 반복적으로 문자 전송한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이 씨의 건강이 안좋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 측은 피해자가 문자를 스팸 처리 해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상대방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정보통신망법상 '도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삼성전자, ‘20만 전자’ 정조준⋯최고치 찍은 코스피 5700선 눈앞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16,000
    • +0.12%
    • 이더리움
    • 2,877,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67%
    • 리플
    • 2,083
    • -1.42%
    • 솔라나
    • 121,200
    • +0.17%
    • 에이다
    • 403
    • -0.98%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3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1.77%
    • 체인링크
    • 12,610
    • -1.1%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