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내용의 불안감 유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A 씨애개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니네 회사에서 연락왔어, 야 전화좀 받아봐'라고하는 등 문언을 5일간 236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으나 연락과 만남 강요, 분노와 좌절 감정표현 등을 반복적으로 문자 전송한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이 씨의 건강이 안좋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 측은 피해자가 문자를 스팸 처리 해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상대방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정보통신망법상 '도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