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수두룩'…수수료差 최대 28배

입력 2018-12-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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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회사들이 신탁상품을 운용할 때 감독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에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과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다.

신탁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한 뒤 수익을 내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취급한다.

검사 결과 8곳 중 3곳은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해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에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A증권사는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고객 간 신탁보수를 28배나 차이를 둬 부과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1곳이 동일 상품에 대해 고객에 따라 수수료를 연 0.10%에서 연 2.83%까지 다르게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녹취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고객재산의 운용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 영업을 하는 전체 금융회사(45곳)에 주요 위반 사례를 제공해 자체적인 표준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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