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ㆍ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진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투기 거래를 규제하려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으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세 도입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세수 목적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단기 투기 방지보다는 세수 비중으로서의 존재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은 0.5%로 현재는 시행령으로 세율을 낮춰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0.3%), 코스닥 0.3%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조7000억 원이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약 6조3000억 원에 이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투기적 거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세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투자 손실 시에는 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발생한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현재 주식보유액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에서 2021년까지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수 때문만은 아니다”라면서 양도소득세 대체, 투기 방지, 정부의 주식시장 조성 비용에 대한 ‘통행세’ 등의 목적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이중과세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현재 주식거래 양도세 과세 대상은 1만 명 정도로 전체 주식투자자 약 500만 명의 0.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1년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되더라도 8만~10만 명 남짓으로 전체 투자자 중에는 극소수”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문 교수는 일본과 스웨덴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증권거래세 개선을 위한 관련법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을 현행 0.15%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김선동 의원 등과 이주열 국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세수 측면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게 좋으나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제도로 바꿔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