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부당한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입력 2018-12-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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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수법’ 통과 시켜”…법원 심신장애 인정 0.006% 불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11월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11월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국민의 뜻에 국회가 먼저 응답해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일명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고 답변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했다. 또 10월 초 31kg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에도 약 41만 명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했다.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사건에도 약 25만 명이 분노했다. 11일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인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역시 심신미약 관련 사건이다.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국민의 뜻이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 3년 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 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6%밖에 안 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예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비서관은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심신미약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비서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앞으로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성명서를 인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60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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