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6.4%, 올해 10.9%로 2년간 최저임금만 30% 가까이 올렸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인건비 부담까지 맞물려 중소기업은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한숨을 내쉬고, 자영업자들은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콜’에 따르면 자영업자 2명 중 1명꼴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 감원이나 신규 채용을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환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이지만 현장 사정을 모르는 얘기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영세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임금지불 능력도 떨어지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명문화되면서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종전에 있는 직원조차 내보내야 할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 보험도 인상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돼 한계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사업자와 알바 모두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 체계를 들여다보면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수당 등이 많은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다. 기본급이 높아지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올라 그동안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 등을 늘려 왔다. 이렇다 보니 일부 대기업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할 처지가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 72%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불안 요인으로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임금 지불능력) 감소(23.5%)’를 꼽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임금 체계 개편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유예기간 6개월을 제시한 게 전부다. 사실상 손을 놓았다.
사회가 감당할 체력이 안 되는데 지키지 못할 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감당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 계속된다면 이들을 살펴보고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늦었지만 주휴수당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해 봐야 한다. 또 노사가 임금 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산업현장의 혼란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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