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6일까지 명절 성수품 통관 '24시간 지원팀' 운영

입력 2019-01-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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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앞두고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사과, 배, 밤 등이 진열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사과, 배, 밤 등이 진열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전국 세관에서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운영되는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또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에 대해선 근무시간을 기존 오후 6~8시까지로 연장해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3492개 업체(1451억 원)가 혜택을 봤다.

이 밖에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이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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