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처리가 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작년 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3480건 접수받았다고 3631건(2017년 말 신청분 반영)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접수 건수는 4%, 처리 건수는 20% 증가했다. 다만 2017년도 증가율(각각 38%·36%) 보다는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거래가 전년보다 3% 증가한 993건, 가맹사업거래는 3% 증가한 805건, 하도급거래는 감소한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는 9%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는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는 126% 증가한 61건이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 1024건(19% 증가), 가맹사업거래 848건(13% 증가), 하도급거래 1455건(15% 증가),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12% 증가), 약관 분야 198건(65% 증가), 대리점거래 분야 68건(1033% 증가)으로 집계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처리사건은 불이익 제공행위(529건)였다. 이어 거래거절(177건), 사업 활동 방해(35건)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1078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7건), 대리점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37건),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98건)에 대한 처리가 많았다.
지난해 조정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 44일보다는 다소 늘어났다. 법정 기간은 60일이다.
분쟁조정 성립 금액(1060억 원)과 절약된 소송비용(119억 원)을 합친 피해구제 성과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117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조정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중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성과가 919억 원으로 전체 피해구제 성과의 78%를 차지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분쟁 조정 신청이 많은 하도급분야와 일반불공정거래에서 각각 22억4000만 원, 15억 원의 피해성과가 나타나는 등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