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규제는 필요악이라는 의미다. 협력이익공유제의 탄생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쳐 이익을 내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반면 원가를 절감해 영업이익이 늘면 이 부분을 협력업체와 대기업이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품 판매 이익도 협력업체와 공유한다는 게 골자다. 큰 틀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수직 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꾸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기보다 아직까진 이상적이다. 익숙한 풍경은 하도급 업체들이 겪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갑질이다. 중소기업은 병들고, 경제 전체의 체력도 허약해진다.
대기업들과 경영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법제화가 안 돼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이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을 ‘부리는’ 관행이 없다. ‘독일에도 없는 법’이 아니라 법이 없어도 이미 체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일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데에는 대기업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환경과 무관치 않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을 완성하는 마침표가 아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상식으로 여겨지기 위한 첫걸음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경제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무거운 법으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