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화 운동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 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해 형법 등 일반 법보다 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야 3당과 함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승인에 대해선 "이 조치로 국회 등 도심 지역 4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며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 혁신의 노력이 올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는 혁신의 화수분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