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 인력의 메카(성지) 대덕연구단지 옆에 벤처기업이 되레 줄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국내 경제구조가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데다 교류 부족과 보호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전기·전자와 컴퓨터 및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더 심했다.
이는 개인을 제외한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1996년과 2006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인용 특허의 고유분류와 △최초 세자리 클래스 단계에서 일치하는 한 개 이상의 서브 클래스를 가지는 특허(3-digit) △서브 클래스 전체가 일치하는 한 개 이상의 서브 클래스를 가지는 특허(Any) △전체가 일치하는 고유분류를 가지는 특허(Primary) △전체가 일치하는 고유분류를 가지고 추가로 원본 특허와 최초 세 자리 클래스가 일치하는 한 개 이상의 서브 클래스를 가지는 특허(Common) 등 네 가지로 분류한 후 이를 국가와 지역으로 나눠 총 8개 통제 특허 표본을 만들었고, 이를 1996년과 2006년간 비교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특허 건수는 3만3581건(1996~2005년)에서 10만3784건(2006~2015년)으로 증가했다. 국가별 특허 출원수도 같은기간 8위에서 4위로 올랐다. 이중 기업이나 기관이 출원한 특허는 1996년 1만4225건(원본특허 1521건, 인용특허 1만2704건)에서 2006년 2만8271건(원본특허 5996건, 인용특허 2만2275건)으로 늘었다.
또 전기·전자와 컴퓨터·통신, 화학, 의약, 기계, 기타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는 ICT 분야인 전기·전자와 컴퓨터·통신 분야에서 음의 지역화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이같이 지식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우선 국내 경제구조가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지식전파가 기업이나 기관 내부로 내재화됐고, 신규기업의 진입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또 비공식적 교류 등 문화적 요소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도 꼽았다. 이밖에도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결책도 제시했다. 우선 혁신이 기술 전수와 습득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혁신역량 주체들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연구개발(R&D) 클러스터 등 기존 혁신 정책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들어 대덕연구단지가 많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벤처기업 감소와 우수 연구인력 유출로 인해 기술이전 시너지가 부족한 것은 클러스터 기반이 되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술 전수가 가능한 핵심 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